'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오늘(5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는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오늘(5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는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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