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균 처리된 삶은 제품의 경우,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취지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t(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 4,219만 원과 가산세 2,16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관세 분석소 등에 의뢰한 결과 A씨의 제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고, 단순히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만든 용액에서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입 시 포장된 형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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