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조직원 A(30) 씨와 유통조직원 B(26)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필로폰 370g, MDMA 320정, 대마 1㎏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씨 일당은 마약 총책,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은 A씨 등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마약을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속칭 '던지기' 방식 등 비대면 거래를 활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밀수·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적발 및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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