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상대 남편이 상간남 소송 내자 여러차례 연락
법원 "피해자, 상간남에 분노해 과장 진술했을 수도"
법원 "피해자, 상간남에 분노해 과장 진술했을 수도"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그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자 용서를 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B 씨(51)에게 지난해 2월7일부터 9일경까지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아내와 A 씨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들이 함께 차를 타는 모습을 목격했고, A 씨를 만나 "아내와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 아내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씨에게 "사람을 꼭지 돌게 하면 안 된다",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하는 등 거칠고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작년 1월. B 씨는 자신의 아내와 A 씨가 호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됐고, 즉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 씨는 연락을 거절했지만, A 씨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B 씨가 자신의 근무처인 구청에 'A 씨의 연락을 막아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한 후에도 A 씨는 9차례나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결국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혐의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연락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인 B 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 씨가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자 분노와 억울한 감정으로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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