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여성 B씨에게 '너는 내가 우습나'는 취지로 말하며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길이 33.5㎝ 손도끼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B씨에 토로했으나, "그렇다고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행위를 하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건 아니기에 협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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