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표한 안해욱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온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오늘(30일) 청구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강진구, 박대용, 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안해욱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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