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뇌물로 4천만 원 받고 폭로 협박받자 3억 원 차용증 줬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서 충돌했습니다.
유씨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에게 요구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추궁하자 유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씨는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천만 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씨에게 3억 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 원씩 나눠가지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씨에게 A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준 데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유씨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유씨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달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은 것"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격양된 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