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마약 김밥'이라는 표현을 쓰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코카인·필로폰 같은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광고에 이용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환각 성분을 없앤 대마씨로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파는 카페가 등장하고, 마약의 사회 침투가 심각해지자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올해 7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소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이나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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