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 같은 날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 부정 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 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은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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