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검찰, 보석 불허 의견 전달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심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심리 이후 취재진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우려 등이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만료 기간 전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후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지난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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