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 있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
단돈 100원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전체 경찰 14만 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만 786명이 매달 100원씩을 모아 지난해에만 총 4억 원이 조금 넘게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업무 중 순직한 경찰관 자녀 19명에게 매달 100만~3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순직자 자녀들에게 경찰관들이 삼촌이나 이모 같은 역할을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택일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달 4000여 만 원이 모였습니다.
범인 체포나 교통 단속 현장 등에서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돼 지난해 12세대 19명의 미성년 자녀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의 경우 매달 100만 원을 주지만 둘째엔 15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50만 원씩 가산해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한강 투신 실종자 잠수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유복자로 태어난 이현 군은 뇌성마비를 앓아 대상자가 됐습니다.
순직 당시 임신 중이었던 유 경위의 아내 이꽃님 씨는 남편 소식에 대한 충격으로 4개월 조산을 하면서 이 군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경찰청의 예상보다 많은 모금이 이뤄져 올해 초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의 기부금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 금액을 경찰 재직 중에 질병 등으로 사망한 일반 순직자 가정 59세대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또한 올해부터 모금액을 매달 1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0원의 기적'이 '1000원의 기적'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참여 인원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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