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 보도"
KBS "관련 주장의 신빙성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KBS "관련 주장의 신빙성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고(故) 이선균 씨와 속칭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윤종신은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고, KBS는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봉준호 감독,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봉 감독은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나온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 씨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약 두 달 동안 경찰의 보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는 이 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혐의 사실과는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형태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KBS는 "이선균 사건은 최대한 절제해 보도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연대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KBS는 입장문을 내고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 씨 사망 전날(작년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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