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한 금액 중 중개 수수료 포함…양형 고려해달라"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인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민간 부동산 업자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이 모(69)씨 측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만 이씨측은 이씨가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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