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성적 메세지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재판부 "외국인인 피해자 사정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 짙어"
재판부 "외국인인 피해자 사정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 짙어"
외국인 여성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임대한 주택 내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주택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몸을 피한 안방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베트남 국정 20대 여성이 거주 중이었으며, 김 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 임차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민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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