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반영됐다"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자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자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주도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hs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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