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속적·반복적 메시지로 불안감과 공포심"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천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황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 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천여 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2022년 2월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 321통을 A 씨에게 보냈고, 이런 사적인 연락에 부담을 느낀 A 씨는 황 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황 씨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황 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1회의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습니다.
황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A 씨께 보험을 들었다가 A 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황○○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8차례 A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 씨가 알고 있었다면서 "황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A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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