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3개월간 지옥 속에 살았다…억울하게 동네 소문 나"
"3개월간 지옥 속에 살았다…억울하게 동네 소문 나"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범인으로 몰린 고등학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생 어머니는 3개월간 지옥을 겪었다며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어제(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당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행위는 8월 3일 밤 9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했고, 이때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 남편이 범인을 바로 쫓아갔지만 놓쳤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9시 44분쯤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A군이 나오는 것을 포착했고 “피해자가 말했던 인상착의와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동일하다”며 A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당시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언하며 A군은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조사 받게 됐습니다.
이에 A군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A군 부모는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구했고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A군은 9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 부모는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며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군 부모는 증거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대뜸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A군이 용의주도다.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 다르다고 판단했고, 또 오후 9시 36분쯤 A군이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군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 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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