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용 처방 프로그램에 팝업으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1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 창으로 자동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출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처음 투약 이력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입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10~40대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가 시작되면 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정보망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달부터 처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와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