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으로 알려져…재판부, 징역 6년 선고
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폭력 등으로 13차례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검은 비닐봉지로 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A씨는 구속된 뒤에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편지를 18차례나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인사이동했고, A씨를 응대한 다른 공무원도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막 출소해 형편이 곤궁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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