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가로세로연구소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해당 영화가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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