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웹소설 약 2만 7000부를 불법 공유해 3억 400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운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조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소설 리뷰 등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 업계는 이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원 이상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만 2170만명에 달합니다.
문체부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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