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된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픽션"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윤 대통령 발언을 재구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윤 대통령 발언을 재구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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