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의자 3명 특정”…남성 2명·여성 1명
문화재청 “담장 외부 CCTV 20여 대 추가 설치”
문화재청 “담장 외부 CCTV 20여 대 추가 설치”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오늘(18일) 자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제(16일) 새벽에 이어 어제(17일) 오후 10시 24분쯤 경복궁 영추문(경복궁 서쪽 대문) 좌측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새 낙서는 이미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습니다.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추문과 영추문 일대 담장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TV’, ‘△△’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경찰이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사건 용의자는 남녀 2명, 두 번째 사건은 남성 1명으로 인상착의는 달라 보인다”며 “(용의자가) 거의 특정돼 가는 과정으로 조만간 특정해 검거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징적 문화재에 대한 낙서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검거 이후 엄정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업해 더 이상의 훼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화재청은 전날 오전부터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여 명을 투입해 낙서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복궁 담장 외부에 폐쇄회로(CC)TV 2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복궁 내외부에 설치된 CCTV는 내부 415대, 외부 14대로 총 4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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