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음식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 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B 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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