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유지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서 화물차에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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