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A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결석했으나 최고 득점자였던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을 받아 동점자 2명과 함께 1등 성적을 거뒀습니다. 원래 해당 프로그램 1등 수강생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해 학생은 장학금 5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A씨의 불리한 처우로 피해 학생은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밀려, 원래 장학금에서 7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강사 A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학교장인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외대 총장은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낸 데에 이어, 총장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으며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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