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포함
충북도가 오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까지 포함됩니다.
충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게획입니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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