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된 형은 징역 2년으로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