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3차례 경범죄 통고
지난해 4월, 미용실까지 따라가 '슬쩍'
지난해 4월, 미용실까지 따라가 '슬쩍'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오늘(8일)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10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당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으로 3차례의 경범죄 통고를 받았지만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7일에 A씨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해 4월 사건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해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