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 경무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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