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47살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A 씨와 함께 자주 가던 PC방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 씨를 발견하자 곧바로 습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심에 와서도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저는 사형을 받지 못했지만 가족이 있어 항소했다"며 "저에게는 농아인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잘못 태어나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저를 기억 못 하게 하는 약이 존재하면 가족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를 두고는 "A에게 행복한 여자로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란다"며 "제가 죽는 날이 온다면 생명이 필요한 분들께 장기를 기증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모두 농아로 형편이 좋지 않고 13살 아들을 부양하는 사정도 인정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그런 사정 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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