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4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수사단게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씨는 오늘 공판에서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씨는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립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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