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1심때와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 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 측은 "당시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대검찰청에 전달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위원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1심과 같은 비상식적 판결이 지속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 측은 "어떤 항아리가 입구가 막혀있는 대신 아래가 뚫려 있고 손잡이는 위가 아닌 땅바닥에 있다, 이건 못 쓰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뒤집힌 항아리일 뿐인데 못 쓰는 항아리라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후변론에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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