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경찰력 낭비…죄질 매우 좋지 않아”
“경찰력 낭비…죄질 매우 좋지 않아”
친오빠 명의를 도용해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거주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친오빠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B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로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입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별도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 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선배에게 C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 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주문하고서는 음식대금과 배달비 5만 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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