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400여 개 상품 중 절반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입니다.
A 씨 측은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에스더몰 측은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 씨의 남편인 의학박사 홍혜걸 씨는 어제(4일)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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