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현장음 : 지난 2022년 5월
-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증상 좀 어떠세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런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야간에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에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정민정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현장음 : 지난 2022년 5월
-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증상 좀 어떠세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런 원격 진료를 법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야간에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에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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