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범행 저지른 기초수급자 50대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 훔쳐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 훔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로 위협해 담배 6갑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50대 강도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24)씨에게 길이 20㎝가 넘는 식칼을 들이댔습니다.
A씨는 B씨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겁을 줬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다 몸싸움 끝에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편의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수급비가 다 떨어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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