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2심 재판부 “2억씩 배상”
2심 재판부 “2억씩 배상”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단을 한 1심을 뒤집고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측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 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 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 판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사이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항소조차 하지 않는 등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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