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당 광고가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비교한다고는 볼 수 없다" 지적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경쟁사 듀오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연은 지난 7월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문구를 광고에 실은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문구로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것이 가연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가연은 듀오의 이러한 과장 광고로 가연이 회원 모집을 하는 데 불리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듀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등 표현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광고가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비교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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