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7급, 정직 3개월 처분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중 노출 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 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하다 물의를 빚은 가운데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 징계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공무원 기강 해이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 씨가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켠 후 윗옷을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며 방송을 이어가다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는 물론이고 조직도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당시 동시 접속자는 수백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본 시민의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 생각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 징계는 최근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사법 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 때 후원을 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 씨에 대해 소속 부처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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