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 불구속 기소
학칙을 어긴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딸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딸이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학칙을 어겨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하자, 친구한테 휴대전화를 빌려 A씨한테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학교에 찾아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