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총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된 증명서 한 장은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한 뒤 등기를 마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최 씨가 불구속 재판 받게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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