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 모든 책임"…견책 적법
육군 부대에서 중대원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자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 상병은 같은 해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도움 배려 용사'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부임한 A 중대장은 B 상병이 한밤에 체력단련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분대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저녁 점호 이후에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당직 근무자들에게 B 상병이 지내는 생활관과 체력단련실 앞 복도를 순찰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 측은 A 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경징계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도군단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견책으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근신은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비위 행위를 반성하는 징계이며 견책은 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A 중대장은 행정소송에서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며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대장이 한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며 "체력단련실을 폐쇄할 권한은 행정보급관보다 상급자인 원고에게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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