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권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빼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의 한 노상에서 위조 상품권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만 원 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 7억원 어치를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에 판매한 인출책 일당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인출책들이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범죄수익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을 추적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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