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줄 소금 산다며 5억 원 받아내 개인적으로 사용
수천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수천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 씨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횡령한 보조금 약 20만 위안(약 3600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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