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변경 계약 당시 주총 결의 없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8일) 오전 임 전 대표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벤이 조성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됐던 자신 몫의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 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고, 카카오는 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호 펀드를 청산해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600억여원대의 성과금을 요구했지만 카벤 측은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고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주주총회 등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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