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라는 내용의 사건 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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