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 2천만 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교회에 2억 5천만 원을 반환했으며, 남은 채무 잔존액 2억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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