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씨 징역 8개월, 공모자 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받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인 척하며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참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 단독(이용제 판사)은 지난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모자 B(3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으로 10대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하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A씨가 지시하면, B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연결된 남성에게 자신을 10대라고 속인 후 “부천시의 한 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습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 갑작스레 등장해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남성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고스란히 생중계되며,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0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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