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한 남성이 이에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태환 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망막열공'으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 씨가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공이 날아가다 점점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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